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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판심 | 수원마약변호사

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,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?

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,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,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신청 요건과 절차

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계약서,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며,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기

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신청만 해둔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게 하거나 회수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,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입니다. 보증금 청구 자체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임대인에게 먼저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?

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 승낙을 얻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.

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네.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남은 금액과 반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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