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
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,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 더 임대차가 이어집니다. 기간은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, 미리 날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. 계약 종료가 임박해 기간을 넘겼다면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의사를 명확히 전하고 기록을 남기기
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, 단순히 “계약을 계속하고 싶다”는 말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.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,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발송·수신 내역과 답변을 보관하세요.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, 요구만으로 항상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문자 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하고 임대인에게 전달됐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전체와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.
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?
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계획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 내용과 계약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